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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1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기간, 방법]

by heymike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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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세금입니다. 특히 1월에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많은 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신고 방법, 홈택스 이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저는 2024년인 작년에 첫 사업자를 냈는데요 25년이 되니 어느날 갑자기 국세청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되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ㅎㅎ

 

 


1. 부가가치세 신고

  1. 신고 시기
    • 매년 1월에 진행되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모두 1월에 전반기/하반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시: 2024년 하반기에 대한 신고를 2025년 1월에 하게 되는 식입니다.
  2. 주의사항
    • “미리 신고하지 말라”는 조언이 종종 있는데, 이는 홈택스 자료 조회가 완료되기 전 신고를 하면 누락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확성을 위해 자료가 완벽히 조회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홈택스 화면 변화

  1. 새로운 UI
    • 최근 홈택스 화면이 개편되어,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왼쪽에 신고 항목이 나열되는 형식으로 바뀌어서, 필요한 신고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내용만 화면에 표시되는 구조입니다.
  2. 사용 시 주의
    • 기존 방식에 익숙한 분들은 한눈에 모든 신고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목을 하나씩 클릭하여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신고를 위해서는 메인 화면에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한 뒤, 왼쪽에 있는 항목들을 순차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1. 신고 대상
    • 일반 과세자: 반기별 또는 과세기간별로 1월·7월에 신고하며, 이번 1월에는 하반기분(또는 2분기)을 신고합니다.
    • 간이 과세자: 마찬가지로 1월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 마감일
    • 원칙적으로 1월 25일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입니다.
    • 다만, 올해(또는 해당 연도)의 경우 설 연휴 등의 사유로 인해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3. 면세 사업자 아닌 경우
    •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1월에 신고가 필수이므로, 놓치지 말고 준비해 주세요.


4. 신고 자료 준비 방법

  1. 필수 증빙 자료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매입 내역, 현금 영수증, 세형 기 연사(?)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 홈택스에서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조회할 수 있으니, 일일이 종이 영수증을 모으는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 & 세금계산서 확인
    •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 항목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주의하세요.
  3. 자료 조회 시점
    • 일반적으로 1월 16일 정도가 되면 홈택스에 매입·매출 관련 자료가 대부분 반영됩니다.
    • 최대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이 날짜 이후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5. 신고 시기 & 정확성

  1. 미리 신고의 문제점
    • 1월 1일부터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계산서 발행 등의 일부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자료 누락이나 오류로 인해 추가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때문에 확정이 되는 1월16일 이후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공제 여부 선택 주의
    • 신용카드 매입내역 중에서 사업에 사용된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적 지출은 공제 불가입니다.
    • 홈택스에서 자료를 긁어올 때, 공제 대상과 비공제 대상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3. 충분한 준비 시간
    • 올해는 신고 마감일이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1월 중순 이후부터 천천히 자료를 확인하시고, 꼼꼼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6. 마감일 & 유의사항

  1. 마감일 엄수
    • 일반적으로 1월 25일이 마감이지만, 설 연휴 등의 이유로 1월 31일까지로 연장 되었습니다
    • 마감일에 임박해 급하게 신고하지 말고, 최종 점검할 시간을 두세요.
  2. 개인카드 사용 시 체크
    • 개인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면, 매입 공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사업용 카드를 따로 쓰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3. 신고 후 확인
    • 신고 완료 후, 홈택스 [신고 내역 조회]나 전자신고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안전합니다.
    • 오탈자나 누락을 발견했다면, 추가로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으니 빨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7. 정리 & 결론

  •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일반·간이 과세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세금 일정입니다.
  • 홈택스 화면 개편으로 인해 신고 방식을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항목을 선택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1월 25일까지지만, 올해는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니 여유를 가지고 정확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자료 준비공제 여부 확인을 위해 1월 16일 이후, 홈택스 조회자료가 모두 반영된 시점에 신고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한줄 요약
“1월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 개편과 마감일 연장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자료 충분히 확인한 뒤 1월 16일 이후에 꼼꼼히 처리하세요.”

세무 업무는 까다롭지만, 미리 준비하고 정리해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팁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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